시군

법원,임성훈 나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08 11:50:05 수정 2013-03-08 11:50:05 조회수 9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부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임 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의 조사가 대부분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 이 모씨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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