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잘못된 도로인데도 피해자가 보상절차 밟아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08 11:54:52 수정 2013-03-08 11:54:52 조회수 6

◀ANC▶
도로를 달리던 차량 7대에서
연쇄 타이어 펑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잘못돼 있어 사고가 났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본 사람이
고생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엉망으로 찢겨 폭삭 내려앉은 타이어.

아침 7시 출근길,
달리던 차량 7대에서 타이어 18개가
한꺼번에 펑크가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부터 환자 수송차까지.

바퀴 네 개가 한꺼번에 펑크난 차도 있습니다.

◀INT▶
정강원/ 피해차량 운전자
"차에서 쿵쾅 소리가 나요. 바로 공기압 센서에 불이 들어와서 차를 밖으로 뺐는데 앞쪽에 차가 여러대 서있더라고요. "

c.g)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이음장치가 뒤집혀
뾰족한 나사부분이 드러난건데,
그 위로 차가 지나가면서
잇따라 타이어가 찢겨나간 겁니다.

(스탠드업)
이렇게 사고와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관리사무소는 임시방편으로 사고 장소를
복구해둔 상태입니다.

출근길 날벼락 같은 사고에
피해자들은 많게는 3백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들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배상절차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사무소는
관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절차는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INT▶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분들(피해자)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국가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주십쇼."

모든 서류를 일일히 준비해
고등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잘못은 국가가 해 놓고도
피해 본 사람이 애써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INT▶
김 모씨/ 피해차량 가족
"이게 본인들이(피해자들이) 할 일인가. 차가 한 대, 두 대도 아닌데 다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 나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

막상 신청을 해도 다 배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 3년동안 광주고검에 접수된
국가배상신청은 모두 98건으로
도로 관련 신청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배상을 받은 건
3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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