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과 광주 북구가 부적정한 행정처분과
자치단체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양군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2개월 사업정지나 과징금 4천만원 처분을
해야 했지만 경고조치에 그쳐 결과적으로
과징금 감경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도
재활용지원금 820만원을
구 금고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해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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