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폭운전 사고 내면 100% 과실 법제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12 03:11:29 수정 2013-03-12 03:11:29 조회수 3

난폭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차선 변경과
고의적인 급정지, 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을
1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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