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물품 사기 10대 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12 03:13:36 수정 2013-03-12 03:13:36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거짓광고를 올린 뒤
물건값을 가로챈 혐의로
19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51명으로부터
모두 천 7백만원 가량을 가로채
전국 36개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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