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의경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경찰청 소속 51살 A씨와
47살 B씨에 대해
벌금 8백만원과 7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모 의경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료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인사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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