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들이 자치단체 사업을 따낼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서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지역 제한 규정의 기준 금액을
10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의 시한이
4년만에 마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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