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합미합작 투자법인 대표 보석 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15 11:57:44 수정 2013-03-15 11:57:44 조회수 9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54살 김 모 대표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 중인 만큼
김 대표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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