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담양지역 농민들이 허위로 제출한 영농일지를
뒤늦게 적발한 책임을 물어
전남대 친환경인증센터에 대해
오늘(18일)부터 8월 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원측은 전남대가 인증 부정을
제 때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 조치로 담양지역 농민들의 친환경 인증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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