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가능 법률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19 11:12:47 수정 2013-03-19 11:12:47 조회수 3

위험물질의 누출과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은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업장 인근 주민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들도
모두 열람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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