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10대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여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화순의 자십의 집에서
초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