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출연 미끼로 사기 2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19 11:20:47 수정 2013-03-19 11:20:47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영화 보조출연자 모집을 미끼로
신분증을 가로챈 뒤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우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에 영화 보조출연 구인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60명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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