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 지정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20 10:51:41 수정 2013-03-20 10:51:41 조회수 7

순천 정원박람회를 대비해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이 지정 운영됩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을 지정 운영하기로 하고
관할 지역 세무서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면세점 제도는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면세 환급 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