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접근금지 기간 누락 파기 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25 05:33:42 수정 2013-03-25 05:33:42 조회수 3

법원의 착오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취소됐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피해자 접근금지와 관련해
1,2심에서 구체적인 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은
김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 명령 등에 대해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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