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앞두고 소방당국이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허위 신고에 대해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소방본부는
"모든 신고 접수된 전화의 위치가 파악되며
장난전화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동안 4월 1일 만우절에 119로 걸려온
장난전화는 5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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