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시기사 63살 안 모씨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하려고 한
사기 사건을 신고해 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씨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수상한 남자가 전화로
서울까지의 택시비를 문의해
50만원을 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이 남자는
택시비를 실수로 천 7백만원이나 잘못 보냈다며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안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충남 부여에 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안씨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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