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인권 옴부즈맨 도입등 자치법규 9건 공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30 04:25:36 수정 2013-03-30 04:25:36 조회수 6

인권 옴부즈맨 제도가 이번달부터 도입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인권옴부즈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인권 보장 일부개정조례가
오늘(1일)자로 공포됩니다.

또,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 시설을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할 수 있는 조례와
협동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 조합 지원
조례등 9개의 자치법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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