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직검사 대통령실 임용 제한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31 04:29:56 수정 2013-03-31 04:29:56 조회수 9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현직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하더라도
1년 안에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실 근무를 마치친 검사는
1년 이내에 검사에 재임용되지 못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