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산림조합들이
산림 행정을 허술하게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비 보조를 받는 산림소유자의 경우
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하는데
전남에서만 지난 3년 동안 22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가 금지돼있지만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시행한 숲가꾸기 사업에서산림경영 기능 자격증소지자들이
이중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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