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후보 비방 40대 집행유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2 11:49:24 수정 2013-04-02 11:49:24 조회수 8

광주지법 제 12형사부는
18대 대선 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에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110여 차례에 걸쳐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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