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에 비방성 글 올린 20대 항소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3 11:39:38 수정 2013-04-03 11:39:38 조회수 3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인터넷에서 특정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비난성 답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8살 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씨가 작성한 글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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