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스마트폰 쓰다가 나도 모르게
돈 뜯길 수 있는 스미싱.
당하기는 쉬운데 보상이 어려워 문제였는데
지난달부터 통신사가
피해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송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VCR▶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46살 심 모씨.
지난달 하지도 않은 소액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무심코 눌러봤다가
다음달에 9만원이 결제됐다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스미싱' 피해자가 된 겁니다.
◀INT▶
심 모씨 / 스미싱 피해자
"고객님의 결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얼마 썼지?하고 내가 들어가본거라고요.(그랬더니) 접속이 안돼..두서너번 했는데 나중에 말 들어 보니까 스미싱이라고.."심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상은 못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 접수가 하루에도 열 다섯 건씩
경찰에 들어오지만 피의자를 잡아봤자
돈 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그런데 지난달, 통신사들이
대대적으로 피해보상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을까, 통신사에 물어봤습니다.
모두 잘 되고 있다며 한마디 덧붙입니다.
◀SYN▶통신업체
"돈은 이제 자기들한테 갔으니까 CP(콘텐츠 사업자)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환불이 안되는 경우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CP판단 기준에 의해서(결정됩니다)"
통신사는 가운데서 돈을 받아다 준 것 뿐이라
환불 책임은 모두 콘텐츠 회사에 있단 겁니다.
한 콘텐츠 회사가 지난 한 주 동안
물어준 보상금은 무려 수억원대.
콘텐츠 사업자들은 생색은 통신사가 냈는데
막대한 규모의 뒷감당을
모두 자기들이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SYN▶콘텐츠 사업자
"통신사가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만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에요..너네들이 취소 안하면 자기들이(통신사) 강제 취소시키겠다 그렇게.."
콘텐츠 회사가 만든 콘텐츠로
막대한 수수료 벌어들이던 통신사가
갑자기 손해가 나니 중개업체라고 발뺌하며
피해 보상도 중개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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