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골프장 승인 농어촌공사 직원 등 덜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7 11:10:33 수정 2013-04-07 11:10:33 조회수 7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업보호구역 내 저수지를
수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400여만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의 한 저수지를
수상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토록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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