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38살 장모씨 등
남구 공무원 4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등은 지난 2011년 실시된 특별 감사에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 허가가
취소되고 자신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지만
폐기물 시설 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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