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리포트) 반복되는 추격전.."현실외면 허가 반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8 10:21:50 수정 2013-04-08 10:21:50 조회수 8

◀ANC▶

실뱀장어는 대부분 무허가 무동력선인 이른바 바지선을 이용해 조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단속 기관과 어민들 간에 쫓고
?기는 추격전이 수십년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점점이 떠있는 실뱀장어 바지선 사이로 어업
지도선이 쉴새없이 움직입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겁니다.

[C/G]허가증입니다.현행 규정상 0.5톤에서
5톤까지 동력이 있는 어선만 실뱀장어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물 무게만 1톤이 넘다보니,허가받은 어선은 말그대로 무용지물.

10톤 이상의 허가가 없는 무동력 바지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INT▶이민선 *실뱀장어잡이 어민*
"..저 작은 배로 조업이 가능하겠어요..."

연간 천 5백억 원의 어획수익을 올리지만
그나마 허가가 있는 어민도 열명 가운데
한명 꼴에 불과합니다.
[실뱀장어 조업 허가 어민
-어민:7,000여 명
-허가 취득:900여 명
12% 수준]

어구와 조업 방식을 둘러싼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G]실제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 크기보다
허가 기준이 두배 가량 작습니다.
[실뱀장어 조업 그물
-허가:최대 가로 18미터,세로 15미터
- 관행 어구:가로 40미터,세로30미터]

또,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실뱀장어 특성때문에 어민들 이동어업을 원하지만,허가는 구획안에서
하는 어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INT▶박구남 *실뱀장어잡이 어민*
"...유속을 따라 이동해야하는데 구획조업으로
묶이다보니 어려움.."

그러나 행정기관은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데다,실뱀장어 조업 과정에서
다른 치어를 남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가 기준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INT▶최갑준 과장* 전남도청 수산자원과*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허가 받으신 분들이
단속 안한다고 민원제기하고 하니까.."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는
어민들의 반발과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단속기관.

수십년째 이어온 쫓고 쫓기는 실뱀장어 조업
현장의 추격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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