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74살 이홍하 씨에 대한
보석 취소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씨가 제기한 보석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소송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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