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만 5천 가구 양도세 면제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8 10:24:54 수정 2013-04-08 10:24:54 조회수 1

4.1 부동산대책이 보완될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5만 5천 가구 가량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고
9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광주지역에 4만 4천 6백여 가구, 전남은
만 3백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 기준 가운데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면적 기준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될 경우
광주전남에서는 5만 5천가구 가량이
양도세 면제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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