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사일로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천여 차례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림산업 여수공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를 하고
일부 설비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천 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대림산업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고
과태료 8억 4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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