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 나도 모르게 피해자..예방과 대처법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9 03:28:58 수정 2013-04-09 03:28:58 조회수 5

◀ANC▶

본인도 모르는 사이 돈이 대출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이른바 명의 도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같은
개인 정보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

◀END▶

명의 도용 피해자의 휴대전화 계약서입니다.

[C/G]개인정보를 입수한 직원이 직접 적은
내용과 서명 모두 가짜지만,피해 신고가 접수된 5개월 동안 까맣게 몰랐습니다.

==================화면전환==================

이처럼 뒤늦게라도 피해 사실을 밝힌 경우는
운이 좋은 편으로,개통 대리점이 사라져
버리거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통신사에
신고를 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싸게판다는 인터넷
사이트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돈을
뜯기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양병우 *목포경찰서 수사과장*
" 휴대폰 개통이나 불법 대출한다는 빌미로
신분증 사본등을 넘겨받아서 범죄에 이용"

명의 도용 피해 신고는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만 건을 넘어설 만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신용정보 통보서비스나 실시간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 수시로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게 최선입니다.

◀INT▶금융기관 관계자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달라고 하면 의심해야..."

또,통신사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 심사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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