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재임 시절 이뤄진
속칭 '상품권 깡'과 관련해
당시 비서실장 2명과 의전담당 직원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상품권 깡의 최종 이익을
박 전 시장이 누린 것으로 보고
비서실장 등 관련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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