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등산에 개인 사유지가 참 많습니다.
2700명의 개인 땅이 있는데 국립공원이 되면서 이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VCR▶
(C.G)<-----IN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75 ㎢.
이 가운데 광주권 면적은
47 ㎢로 전체 면적의 2/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광주권 면적의 77%에 이르는
36 ㎢가 사유지로
전국 국립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 34%에
두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C.G)-----> OUT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8백억원에 육박해
소유주 2천 7백여명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인터뷰)김선호 광주시의원
"..."
시정질문에서는 또, 택지 지구마다
차별적으로 부과됐던
세대당 학교 용지 부담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C.G)
실제로 첨단 2지구의 경우
세대당 164만원에 달했고, 수완지구는 70만원,
진월 지구는 7만 7천원으로
최대 21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인터뷰)정희곤 광주시의원
"..."
이에 대해 광주시는
매년 30억에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등산 국립 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분양 가격의 0.8%라며
분양 가격이나 아파트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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