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 한옥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원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시행 규칙을 제정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옥 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한정해
한옥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