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아차 '직원 자녀 가산점' 법적분쟁 소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14 02:58:19 수정 2013-04-14 02:58:19 조회수 3

기아자동차 노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확대 방안이
법적 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최근
생산직 신규 채용 때
정년 퇴직자 등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가
채용 규정에 적합한 경우
면접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지난 2월 생산직 채용을 위한 채용 공고 당시 공시도 하지 않은 내용을 뒤늦게 적용하는
셈이어서, 공정성 시비는 물론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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