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명예회복 막힌 故 박관현 열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14 02:58:45 수정 2013-04-14 02:58:45 조회수 2

(앵커)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인
고 박관현 열사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관련 법의 맹점 때문인데
일명 '박관현 법'이 제정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섰던 고 박관현 열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 도중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그대로 중단했습니다.

명예회복에 나선 박 열사의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면서
1심 판결이 효력을 잃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G)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대상이
유죄 확정판결 등에 한정돼 있어
공소기각으로 1심 효력이 상실된 만큼
재심 청구의 대상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맹점 때문에 박관현 열사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모호한 상황에서
형사적 명예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INT▶


또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도
항소심 중 무고한 피고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명 박관현 법 제정 등을 통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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