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조치 위반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14 02:59:58 수정 2013-04-14 02:59:58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안전장치 소홀로
건설현장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55살 이 모씨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8월 광주시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붕하자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근로자가 밑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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