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지역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광주 남구와 여수시*함평군 의회 등
3곳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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