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양도세하향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15 01:22:50 수정 2013-04-15 01:22:50 조회수 4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기준을 하향조정함에 따라서 이지역 주택소유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와 광주전남
주택거래에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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