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리포트) 해상특보 기준 완화되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18 12:50:11 수정 2013-04-18 12:50:11 조회수 8


(앵커)

잦은 해상특보로 섬 주민들은 몇일씩 육지로 나올 수가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정해진 해상특보 기준 때문인데 기준 완화와 관측장비 확충이 시급합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남해상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해상 특보는 섬 주민들에게 이동 제한의 큰 걸림돌입니다.

(인터뷰)박복돌/
":불편하죠...."

해상풍속이 14m 이상으로 3시간 넘게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초과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집니다.

40년 전인 1971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서해남부 앞바다에 내려진 39차례 풍랑주의보 가운데 30% 이상이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해상특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윱니다.

현재 여객선 평균 톤수도 406톤으로 법 개정 당시 보다 2배 이상 대형화돼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뷰)주영순 의원/
"개선되야 합니다."

해상기상 관측 장비 확충도 시급합니다.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렵다보니 특보 발효시점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주성/
"장비 확충이 전제되야."

기상청은 해역을 세분화해 특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안에 현실에 맞는 해상특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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