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19 05:26:56 수정 2013-04-19 05:26:56 조회수 4

법원의 판결로
국내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3년 4월의 징역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작년 5월
법무부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로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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