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면제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20 05:08:17 수정 2013-04-20 05:08:17 조회수 3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6억원을 넘지 않아서 이지역 주택소유자 90%
이상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오늘(22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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