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한의사의 처방없이
한약재가 들어간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무자격 한약사 51살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34살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한약국을 차려놓고
마황, 작약, 생강 등 7가지 한약재를 혼용해
기능식품을 만든 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아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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