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양도세면제확정..지역부동산훈풍부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22 05:04:37 수정 2013-04-22 05:04:37 조회수 2

◀ANC▶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확정돼
오늘(22일)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6억원이 안되는
주택 거래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우리 지역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VCR▶
S/S

32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정봉씨는
그동안 집을 옮기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시세차익의 35%를 내야 하는 양도세
때문에 집값이 거의 배가 올랐서도 이사를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INT▶(유정봉)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바뀌면서 이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게 기준
적용이 바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이
거의 없는 광주전남은 99%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김승조)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하로 생애 처음 집을사는 사람은 취득세와 교육세
까지 면제 됩니다.

생애처음 전용면적 60제곱미터와 3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경우 3.5%의 금리로 최장 30년간 분활상환도 가능합니다.

(스탠드업)또한,이번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한편,취득세는 4월1일 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