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뱀' 사기 40대에 징역 1년 6월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24 03:44:22 수정 2013-04-24 03:44:22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여성들과 짜고
'꽃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류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6월
광주 상무지구의 한 주점에서
선배인 45살 A씨에게 20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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