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대선 후보 비하 발언 교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24 03:44:33 수정 2013-04-24 03:44:33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41살 A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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