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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