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영광원전 직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원전 부품 구매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광원전 직원 53살 조 모씨와
50살 양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2월을 선고하고,
42살 이 모씨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납품하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4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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