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하청업체 직원이
폐자재를 빼돌리려다 적발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는
지난 3월 철근과 전선 등 폐자재를 싣고
원전을 빠져나가려던
하청업체 직원 A씨를 적발해
40일동안 출입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원전측은 이번 사건이후
폐자재가 함부로 반출되지 못 하도록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