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파기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09 10:20:03 수정 2013-05-09 10:20:03 조회수 3

대법원 2부는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사조직 설립 위반죄와 별도로
사전 선거운동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1.2심에서 사전 선거운동죄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