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보훈병원 치위생사 45살 고 모씨와
41살 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병원 치위행사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들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과 3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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