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성사되는 입양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바뀐 입양특례법이 까다로워지면서부터입니다.
내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의 한 영아원.
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부모의 아이들을 맡아 입양을 돕고 있습니다.
10개 남짓한 아이들방은 꽉 들어찬 지 오래.
입양이 성사되는 경우가 적어지면서 더이상 새로운 아이들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 영아원에서는 매년 50명 가량이 새 가정을 찾았지만 지난 9달 동안 단 3명이 입양됐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입니다.
과거 입양이 친부모와 양부모, 입양기관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강은숙 원장/이화영아원
"법원에서 오랜 시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하다보니 신청단계부터 줄어..."
또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며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입양을 보내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산이력을 남겨야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친부모/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서 아는 건 시간문제..부담도 되고 겁도 나고..."
취지는 좋지만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아이를 원하는 부모도 복잡한 절차에 입양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국내입양된 아이는 1년 만에 4백여 명이 줄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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